의협회장은 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심전도행위가 불법으로 판결난것이 판사들의 무지함에서 비롯됐다고 하고... 다른 의사단체에서는 국가면허권자인 의료기사들이 처방에 의해 하는게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하고...
그노무 지도조항때문에 올때마다 제대로 보지도 않는 의사들 재진료나 물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정신들도 못차리고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기나하다니...
진정한 의료계 총괄자라면 말도안되는 국민건강핑계로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라....!!!
의사들의 잘못된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의사의 의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토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며 괴변을 늘여 놓으면서 다른 면허자의 직업수행은 우습게 본다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성명을 보면 점임가경이다.
한예를 들어보자
의협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심전도 행위에 대하여 .....
심전도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판단”이라며 “
조만간 의료기사를 두지 않은 동네의원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일절 중단하라는 공문서가 의협으로부터 발송될 수 있다” 라 말하고 있다. 이 것이 의협의 수장의 수준인가?
최소한 의료의 주체로 통합관리자를 자처하는 의협의 수장이라면 법은 준수해야 한다, 힘들고 여려운 실정은 알지만 가능하면 법으로 의료기사업무로 규정된 이상 의사는 지도를 해야한다. 그리고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이것이 법이 정한 공익입니다)
그러나 저수가 경영적인 현실 (물론 이는 사익이지만)을 감안하여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힘들어도 의사가 직접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것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야 수장다운 면모가 아닌가
법을 위반하고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고 있으니 ...
수장이 이럴진대 그 밑의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