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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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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님아 08.06 15:38
계속 원가얘기 왈가왈부 하시는데 진짜 서비스에요?? 진짜??
그럼 의료행위에서 빼면 되잖아요..
비싼돈으로 공부하시고 왜 서비스만 하고 있으신가요?
제 요지는 서비스든 뭐든 의료행위라면 지키자는 말 아닙니까?
부작용 적다고 아무나 해도 된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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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8.06 15:25
피에이좀 잡아라
피에는 불법의료의 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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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08.06 13:47
이기적집단님.. 핫팩 670원... 여기에 인건비 수건세탁, 팩 가열 등 모든 시설비 포함임.. 이건 돈 벌리는게 절대 아님. 서비스 차원이지.. 무슨 의료수가에서 얼마나 빼먹고 이기적이라고 머라하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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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집단 08.06 12:30
의료수가에서 다 빼먹으면서 부작용이 적으면 합법??
이건 뭔 소리입니까???
그럼 부작용 적은거 다 진료, 수가포기하시고 토해내시겠어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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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08.06 08:48
핫팩은 집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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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 08.06 08:18
이번 판결은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유로 지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 반해
"위험성이 적어 부작용 발생할 확률이 없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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