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자들이 부정수급하여 34억 재정지출 누수되었다고 엉뚱하게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건보재정 누수는 한 해에 천억대, 백억대의 비리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행했던 책자를 고치고, 홈페이지를 고치고, 단순한 직원 실수라고 검경에 허위 주장하고...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아무런 재발방지 입법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건보비리는 참으로 문제다~
최동익의원의 발의법안은 구법을 현행법이라고 속이고 발의하는 공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죄를 범한 것이다.최동익의원 법안은 자동폐기 될 것이다. 아래 블로그에 들어가 기자도 확인하시고 신분증법에 대한 기사써주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jycs1217/14019459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