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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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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08.26 01:48
현행 의료기사제도를 전문의료기사제도로 바꿔 모자라는 의료공백을 채워야한다고 생각함...
현행 의료기사교육을 4년으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성의료서비스로 국민에게 서비스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의료법개정을 하여 지나친 의사위주의 포괄적인 행위능력인정에 제동을 가하여 국민건강에 도움이되는 제도로 고쳐나가야한다고생각함 의료법내용을 보면 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제할만한 법적근거를 모두삭제하여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것과 다름없는 것이 의료법이라고 생각함..
시간있으면 의료법내용을 한번읽어보기바람 과히.. 이런법이있나 싶을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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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08.13 00:13
현재 4년제 작업치료학과에 재학중이지만, 환자를 생각한다면 전문대나 2,3년제 작업치료학과를 4년제로 통합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면 조금은 학벌주의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있는 사회적 문화를 줄여 나갈 수 있을거라 믿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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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자 08.08 16:31
개정안은 의료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경사와 의무기록사는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의료기사란?
의과영역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치과영역 :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 6개 직종이 있다.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학제개편은 벌써 되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어도 환영한다.
이런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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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진 08.08 10:00
시대 변화요 수요자중심의 요구 향상에 적극 맞추어 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아무쪼록 법안이 잘 통과되어 국민 건강에 일조하는 의료기사들의 역량이 강화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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