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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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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민 08.20 09:20
의료의 특성 내지는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리 균형성 상실. 최소한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이 행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판결에 이해 가능. 그러나 설명없이 일방적인 수술이었다면 의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가 더 심각. 신기술에 의한 수술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의사는 이를 환자측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 의사 맘대로 선의로 했다고 하면 그만일 수는 없는 일 아닐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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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08.20 14:06
수술승낙권을 침해받은것 같습니다.의사는 수술전에 반드시 수술설명을 하여 준 다음에 환자로부터 어느 수술방법을 선택할것인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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