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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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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8.27 14:01
한약재라면 그냥허가 받지 임상2상 임상3상시험을 왜하냐
수십원원 들여서 제약회사가 한약재로 판매않하고 생약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으려고 임상하지 임상도 한방병원도 아닌 서울대학병원등 유명 양방대학병원에서 그리고 해외저널지에 임상노문이 등재된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무의약품으로 인정받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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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 08.27 08:50
레일라정의 구성성분이 활맥모과주에서 힌트를 얻은 것은 분명해 보임.
원 약술과의 차이점은 성분추출방법, 조합비율과 제형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임.
따라서 한약과 천연물약의 구분이 전자에서 비롯되는지 후자에서 비롯되는지가 법리판단의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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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08.27 01:48
특허권 여부나 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이라는 것임
레일라 정은 천연물신약으로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함
이것이 활맥모과주의 제형만 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상 한약제제이므로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처방권자가 됨
문제는 의약품 허가권자인 당시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라는 약사법 상 존재하지 않는 품목을 설정하여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것임
따라서 본 재판의 요점은 레일라정이 한약이냐 양약이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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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인 08.26 12:44
행정소송보다 특허소송이 선행되아랴 할 재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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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란 08.26 12:39
제조방법 조성성분 추출과정용매 적응증 등 상이한데
천연물를 조성으로 하면 모두 한의협 소유권인가
도무지 억지좀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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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보도 08.26 12:35
기자님 언론플레이는 한의협측만 함 재판부는 양측이 아니라
한의협에 주요요청을 함 소송중인 재판에 대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언론보도도를 한의협만이 함 (기자님 정정보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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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인 08.26 08:56
활맥모과주는 70년전 개인이 한약을 조합하여 설탕을 섞어서 달인 술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약재의 조합은 한의사협회의 재산이 아니라 배원식 개인의 지적 재산입니다.
법적인 쟁점은 70년전 개발된 한약재의 조합에 대하여 특허권이 인정되는가 하는가가 주요 관건이고, 만일 그렇다면 배원식씨의 법적 상속인에게 허락을 사전에 구했는지가 두번째 관건입니다.
레일라 정이 한약인가 천연물신약인가 하는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지적재산을 훔쳤는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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