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여부나 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이라는 것임
레일라 정은 천연물신약으로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함
이것이 활맥모과주의 제형만 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상 한약제제이므로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처방권자가 됨
문제는 의약품 허가권자인 당시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라는 약사법 상 존재하지 않는 품목을 설정하여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것임
따라서 본 재판의 요점은 레일라정이 한약이냐 양약이냐임
활맥모과주는 70년전 개인이 한약을 조합하여 설탕을 섞어서 달인 술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약재의 조합은 한의사협회의 재산이 아니라 배원식 개인의 지적 재산입니다.
법적인 쟁점은 70년전 개발된 한약재의 조합에 대하여 특허권이 인정되는가 하는가가 주요 관건이고, 만일 그렇다면 배원식씨의 법적 상속인에게 허락을 사전에 구했는지가 두번째 관건입니다.
레일라 정이 한약인가 천연물신약인가 하는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지적재산을 훔쳤는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특허권 여부나 귀속의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이라는 것임
레일라 정은 천연물신약으로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함
이것이 활맥모과주의 제형만 변경한 것이라면 약사법상 한약제제이므로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처방권자가 됨
문제는 의약품 허가권자인 당시 식약청이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라는 약사법 상 존재하지 않는 품목을 설정하여 식약청 고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것임
따라서 본 재판의 요점은 레일라정이 한약이냐 양약이냐임
활맥모과주는 70년전 개인이 한약을 조합하여 설탕을 섞어서 달인 술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약재의 조합은 한의사협회의 재산이 아니라 배원식 개인의 지적 재산입니다.
법적인 쟁점은 70년전 개발된 한약재의 조합에 대하여 특허권이 인정되는가 하는가가 주요 관건이고, 만일 그렇다면 배원식씨의 법적 상속인에게 허락을 사전에 구했는지가 두번째 관건입니다.
레일라 정이 한약인가 천연물신약인가 하는 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지적재산을 훔쳤는가 그렇지 않은지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