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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08.27 13:17
보건소는 본인부담 거의 없거나 골다공증 검사해주고 몇천원 박에 안받고.. 관치 의료 . 공정 이란게 있기는 한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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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08.27 18:08
'메디얼'과의 협약은 정상적인 단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성자 이동욱 / l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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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2.239.xxx.179
작성일 2013-08-27 16:44:51 조회수 15 찬성/반대 4/1




단체 내의 어떤 의견수렴,공론화,공지 절차도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짧게 공고하고 자본금 불과 2억, 2013.5월에 급조된 지인의 회사가 대한민국 의협을 이용하여 해외의료시장진출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도록 협약한 것은 누가 봐도 회장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한 행위입니다.




만성질환관리회사, 원격의료주장, 지인과 이해할 수 없는 MOU체결.. 궁극적 목적이 회장 회무를 하려는 것인지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환규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혹은 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은 도덕적 문제일 뿐 아니라 회원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이것이 문제되니 사과가 아닌 ‘정치꾼들이 발목잡는 행위이다. 회원들에게 득이 되는 행위이다’ 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쳐다 보고 있으면 내용이 더 황당하고 심각합니다. (붉은색이 독소조항입니다)




협약서 내용->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와 주식회사 메디얼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여 해외의료시장진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개월 전에 급조된 메디얼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환규회장이 메디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인 정재필로 하여금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이름 팔아서 하도록 허용한 사업

[협약서 2조 사업 읽어보면]

1. 한국의료인 해외진출사업

2.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기술,서비스,마케팅 교육사업

3. 한국 의료기기 및 병원 운영시스템의 해외수출사업

4. 해외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기업에 관한 네트워크 확보사업


노환규회장이 사적으로 지인 ‘정재필’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독점적 특혜를 대한민국 의협의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이며 회장으로서 회원들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망각한 회무입니다.




[협약서 3조 기본원칙 각 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한다]

의협이 왜 메디얼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나요?




[협약서 7조 세부계약서를 작성한다]

협약 내용도 부족해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담은 세부계약서를 언제든지 임의로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해 놓은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 이것은 백지 수표 위임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가계약서에 의한 메디얼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 노환규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협약서의 위임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는 세부계약서라 주장할 것이라 봅니다.




[협약서 4조 비밀유지]

이것은 비밀유지협약인데 추후 심각한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측사이의 비밀유지협약은 일상적인 협약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협약이 있는 경우 구성원들의 알권리는 심각히 침해됩니다. 10조에 법적구속력까지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메디얼과 의협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였는지, 할것인지 밝히라고 하면 4조 비밀유지 의무가 양측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원들의 권익과 알 권리는 심각히 침해되는 것입니다.





2개월된 메디얼이 이 협약서로 가능한 행위

[협약서 8조]

협약서 8조는 메디얼이 이 협약을 통하여 의협의 이름을 팔아 외국 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근거 조문이고 이 협약 외국문협약서는 협약서10조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협이 그것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협약서 9조 신의성실의무]

9조에 의해 의협은 메디얼이 하는 사업에 대해 협약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도와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뭐가 아쉬워서 2개월짜리 회사 메디얼 개인사업추진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져야 하나요?




[협약서 12조 관할법원: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조,8조,9조,10조에 의해 의협은 메디얼이 행한 사업에 대해 신의성실로 돕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차기집행부에도 그 법적 부담이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이름으로 의협 내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심지어는 대의원회도 모르고 시도의사회장단도 모르게 노환규 1인이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설립된지 단 2개월된 지인의 급조된 회사와 의협이 얻을 것은 사실상 없고 의무만 부담하는 이런 독점 특혜 사적계약을 체결한 것은 누가봐도 회장권한남용회무이고 회원들에 대한 배임입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단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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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없애야 07.04 19:10
보건소 없애라...본인부담금 불법지원으로 공짜로 진료해주고 심지어 파스나 영양제등 일반의약품까지 공짜로 나눠주는데 이게 말이되냐?의사협회 뭐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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