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20616784

댓글 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aaa 09.11 14:38
의뢰한 의전원 학생이 피해자?? 물론 사기죄의 피해자는 되겠지만, 명백히 의뢰자의 행위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미수다.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피해자인양 기사화되는 것도 참 맘에 안 든다. 저런 학생들을 의사로 뽑으면 의사 전체의 불명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빵터징 09.11 15:30
의사국시를 의사도아닌자가 대리시험 칠수나 있을까?
의뢰한넘 미친건지 바본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