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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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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1.15 09:47
이 기사 제목을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한 진료비 환수 제동'이라고 쓰면 읽기가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은 사무장에 대한 행정법상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것입니다.(기존 건강보험법으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설명의자(의사)만 환수할수 있고 실제 소유자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민법을 통해 환수할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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