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5
4
9
6
5
5
9
4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지나가다
다른댓글보기
01.15 09:47
이 기사 제목을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한 진료비 환수 제동'이라고 쓰면 읽기가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은 사무장에 대한 행정법상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것입니다.(기존 건강보험법으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설명의자(의사)만 환수할수 있고 실제 소유자인 사무장에 대해서는 민법을 통해 환수할수 있었음)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
1
댓글이 없습니다.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