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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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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1.08 13:30
대체조제가 가능하려면. 약을 바꿔서 책임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들어가야함. 생동성 시험이 약효동등성 시험과 일치 하지 않으므로 생동성 으로 대체조제를 담보하는 것도 잘못됨

따라서 대체조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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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11.08 13:31
약사는 의료인이 아님 / 보건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님

의료인이 특권이 아님 / 의료인에 연연할 필요없음

의료인 외에 의료행위 ( 문지 촉진 시진 을 통한 판단과 처방)를 해서는 안됨 -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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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양반 11.08 21:08
대체조제하면 책임이 약사에 있는데??? 바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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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11.13 10:34
더런나라
약싸새키들
징하다 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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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세상 12.16 15:26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의사에게 이래야한다 저래야한다 하지마라.
대체조제는 너네가 하고 책임은 의사가 져야한다? 이럴거면 의약분업 폐기해야한다. 의사는 약학도 다 배운다. 의사가 약주면 큰일난다는 건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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