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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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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견 11.22 16:01
해당 병원의사가 지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했겠지. 초음파기계가 방사선사 개인 소유도 아닌데 ... 무엇때문에 검사를 했겠어. 결론은 그 병원의 의사가 결정한 일인데 왜 그 의사를 탓하진않고... 직원인 방사선사를 상대로 ... 질떨어지는 의료행위니 뭐니 기사를 올리는거야... 우섭지 않냐!
말 나왔으니 말인데...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플린트,케스트, 케스트오프는 의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판독만큼 의사가 당연히 해야되는 의료행위인데... 왜 그런 지저분한 일은 입을 닫는가!!!그 뿐인가....에고!...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책임있는 행동부터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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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강좌 11.23 11:07
방사선사 3~4년 공부해서 국가고시 응시. 합격하면 받는 방사선사면허증에 초음파 검사 자격 인증 포함. 무면허라는 말은 옳지 않음. 그리고 현행 의료기사법에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임. 그래서 일에 있어서는 자기결정권은 거의 없다봄. 심지어 옳지 않은 길이라도 가야함. 싫으면 자진퇴사! 그래서 방사선사를 탓할수는 없는 현실임.
위에 기사내용 정리하면 초음파는 비급여로 돈이됨. 그래서 이런 기사 올리면서 방사선사 질 떨어지는 직종으로 만들고 의사는 돈도벌고 격도 상승하고 . 꿩먹고 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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