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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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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님 12.16 15:44
의료법인은 영리화시키고 양승조법으로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사면 여러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고 이사장이 비의료인이면 여러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의사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는 거지만 역차별
아닌가요? 대형병원은 사무장 병원도 인정한다는 거죠. 개인의원
폐업율이 60-70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1차의료 족쇄를 먼저
풀어야합니다.수가도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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