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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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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세상 12.16 15:33
이 법은 치협이 유디치과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양승조법2탄입니다.
자기들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면허정지를 시
키기 위한 법이죠. 면허는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의협은 이런 치협의 검은 속내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양승조법은 안그래도 폐업율이 높은 개인의원들을 더 옥죄는 법입
니다. 유디치과는 재벌일지 몰라도 네트워크 의원들은 영세한 곳
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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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납부운동 12.02 10:43
구 시 도 의협 회비 기타 개의원협 전문의과 회비

구 군 시도 회비 안내도 의협 회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건강 보험수가로 시도회비 정년은 삼십년 납부자나 65세면 감면되어야한다 교수도 능력있으면 개원의로 성공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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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교수 11.25 15:04
현재의 개원의 대표협의회 성격이 짙은 의협에서 탈피해서 모든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의사협회가 되어야 징계권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병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재 의협을 보고 뭐가 좋다고 회비를 내겠습니까?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요?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몇만원도 아닌 거금을 회비로 낭비해야 합니까?

의사로서 보건데, 현재 의협이 개원이 대표회지 무슨 '의사 대표 협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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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수가회비 11.25 09:33
건강 보험수가의 회비책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백만원 불합리 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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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11.25 09:23
회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사고다.
회비도 않내는 사람이 협회가 잘했네 못했네 말은 더 많은 이상한 세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힘있는 협회가 되기를 많은 회원들은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회원들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 잇어야 하는 것이다.
자율징계권은 당연히 중앙회가 갖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의협이 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구성에 대하여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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