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비용 고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63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별표 2의 나.)
그런데 기사 세번째 문단의 '진료비 환수 행정처분'은 의료법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고지된 비용을 초과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진료비 환수 행정처분'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자는 매우 큰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