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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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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bob 12.05 10:41
이정환 기자남 재판내용을 오보하지 말아주세요
재판내용은 생약과 한약을 구분하게된 배경이 한의사들의
한양약파동시 본인들릐 의견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천연물신약의
주체는 누구나 개발할수 있으나 실직적인 주체는 제약회사가 주체가 될수있다는 의견은 한의협이나 식약처나 같은 입장표현임
단) 재판부가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이 신약과 달리 전혀 새로운
물질이나 조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조성물이라는 표현이
천연물신약과 신약과 차별화를 둔것에 대하여는 입법취지가
무억인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함

재판부가가 한의협에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여 한의원에서사용할수 없는가를 질문시 한의협은 가능하다고 답함
그럼 천연물신약은 누구만을 위한 입법취지가 아님을 피력함
또한 식약처는 모든 천연물이 원천적으로 한의사 소유라는것이
어떤 상위법에도 없는데 모든 천연물로 허가된 제품은 한의사
소유라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함 이부문에서 한의협은 답변을
하지 못함 진실적인 보도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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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05 15:39
그냥 먹고살기 힘들다고 터놓고 읍소 하세요 그럼 동정표라도 얻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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