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으로도 폭행죄 협박죄 등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의사들은 특권을 가진 자인가 환자는 의사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일부 의사들 행태를 볼때 폭행의 원인 제공이 먼저이고 힘없는 환자로사 생명과 직결된 순간에 있어서 다른 대응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환자 보호를 위한 의사들의 방치나 제때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개정이 우선이다 의료현장에 있어서 폭행 폭언이 일어나는 원인제공부터 없애는 법이 우선이다 힘없는 환자의 보호가 우선이다. 의사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생각과 거리가 멀다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