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은 침술이 고도의 의술이라고 주장하고 많은 교육과정을
거쳤으므로 안마사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안마사도 학교에서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옛날부터 배워왔습니다.
유능한 한의사들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고도의 학문가지고도 뭐가 불안한가요?
침술을 잘못시술하면 한의사나 안마사 모두 의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지않나요?
시각장애인들은 모두 태어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누구나 불의의 사고에의해 시각장애가 될수있습니다!
제발 강자의 횡포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핍박하지 마세요!
의사건 안마사건 침술을 잘못구사하여 환자건강에 영향을 끼치면
의료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으면 될텐데~
또 윳
식민지 시대에도 일정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침사 자격이 주워졌습니다.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안마사 수련 2 또는 년 과정은 침술수업을 국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해방후 한사람의 침사도 배출하지 못한 오늘의 의료법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한의게는 더이상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