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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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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만이 답이다. 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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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유죄 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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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2.26 16:59
논점을 흐리지 말자.

진단서를 요구한건 검찰일지 몰라도
의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는가 아닌가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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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을먹여야 12.26 17:08
박 교수에게 재판부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선고등은 절대 안된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험사기와 같은 경제사범도 아니다.
형집행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진단서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발부한 것이다.
아주 죄질이 나쁘다.
반드시 실형을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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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확정 12.27 01:36
자승자박,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 세가지 성어가 박교수에게 진리의 바늘이 되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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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12.27 10:12
ㅎㅎㅎ ㅋㅋ 왜 이렇게 쓴 웃음이 나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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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12.27 19:07
변호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일 뿐인 거야.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실, 즉 예를 들어 범죄사실을 알더라도 누설하면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신부, 둘째가 의사, 셋째가 변호사야.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누설하면 그 순간으로 배임죄가 성립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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