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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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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을먹여야 12.26 17:08
박 교수에게 재판부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선고등은 절대 안된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보험사기와 같은 경제사범도 아니다.
형집행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진단서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발부한 것이다.
아주 죄질이 나쁘다.
반드시 실형을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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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2.26 16:59
논점을 흐리지 말자.

진단서를 요구한건 검찰일지 몰라도
의사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는가 아닌가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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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유죄 12.26 16:46
푸하하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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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만이 답이다. 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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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13:04
"비상식적이고 비열한 검찰 수사 및 부당 재판 진행으로 합법적인 진료만을 감행한 박 교수가 여론과 언론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푸하하하.... 웃음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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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12.26 12:59
그래 박 교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일단 박교수부터 허위진단서건으로 확실히 잡아야 나머지도 잡아 넣지않겠노?? 천리부터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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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12.26 11:10
이건 검찰이 개입 안하면 될 수 없다! 교도소 의무과장이 소견서와 대학병원 등의 상급병원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여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정지 등을 건의하면 담당검사가 죄수를 확인하고 그 의견서를 의사 진단서와 함께 지검장에게 보내 지검장 전결이다 일개검사만으로 어렵고 지검장, 교도소 의무관,진단서 작성의사 또 교도소장 모두 조사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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