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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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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주범 01.22 21:58
제목대로 주범은 검찰이지요. 합법탈옥을 시킨 놈은 검사. 말하자면 폭행범은 검사고 고 이 의사는 폭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공한 종범입니다. 물론 종범이라고 무죄일 수는 없겠지만 형집행정지 도장을 찍은 검사는 고발은 커녕 실명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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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01.05 18:23
변호사도 돈이 최고구나..양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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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12.29 00:27
변호사라고 영혼을 팔면 안 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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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잘하세요. 12.28 11:53
박교수가 명의라고 ????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허위진단서 발행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 그 것은 인정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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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12.27 19:07
변호사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일 뿐인 거야.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실, 즉 예를 들어 범죄사실을 알더라도 누설하면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되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신부, 둘째가 의사, 셋째가 변호사야.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의 유죄사실을 누설하면 그 순간으로 배임죄가 성립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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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살아있다 12.27 10:12
ㅎㅎㅎ ㅋㅋ 왜 이렇게 쓴 웃음이 나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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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확정 12.27 01:36
자승자박,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 세가지 성어가 박교수에게 진리의 바늘이 되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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