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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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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아니고 12.27 10:57
문제는 면허외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돈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돈을 안받았으면 용인해줄 수도 있지만 돈을 받았으면 범법행위를 한 것인데 기사대로라면 헌재에서 전혀 엉뚱한 포인트를 짚고 있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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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12.27 11:07
헌재가서 따지삼.. 돈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는 중요한게 아니여.. 돈을 안받고 간조가 성형수술하면 그게 불법이지 합법인가?
정상참작의 사유일뿐 돈거래는 합법불법의 경계가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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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12.27 11:09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는 것은 돈이 어쩌구 저쩌구가 아니고 면허된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포함된다는 거지, 헌재 판단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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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12.27 12:29
헌재판단대로라면 안압측정은 비전문적이고 안전한 행위이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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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2.27 19:28
안압측정이 비전문적이고 안전한 행위라는 판단을 판사가 함?ㅋㅋㅋ진짜 이나라 답이 없네ㅋㅋㅋ미친듯ㅋㅋㅋ한방무당한테 안과 진료 시늉 받다가 실명돼야 정신차리지 이나라가 쯧쯧쯧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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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01.02 01:04
그럼 나도 보약 한재 팔아도 합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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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이상한가 01.16 12:03
한의사가 면허외의 행위를 인정했는데 헌재는 '너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운전할 줄 아는데 면허를 못딴 사람이 검문에서 벌금 받아도 우리나라 헌재는 '운전을 할 줄 아니 위법이 아니다.' 라며 벌금도 면해줄 기세군요. 면허는 뭐하러 그럴 거면 나도 법전좀 읽을 줄 하는 눈과 뇌가 있으니 사시 안보고 면허 없어도 판검사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ㅋㅋㅋ
그리고 헌재 재판관님들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관대하고 전지전능하며 또 뭐 있더라? 의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인문학, 사학 등등을 통달한 판단자들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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