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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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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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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7:04
참 아이러니하네요.이송환자에 요금을 부과하지않는 병*의원은 제외라는건,즉 병*의원 구급차는 이송요금을 안받고 이송해준다는건데...어떤 사유로 이송요금을 받지않는것인지,응급의료에관한법률 내용으로 이건 병*의원이 소속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치하기위한 유린알선행위인데,국회의원이란분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도 모르고 저런말을 하지않았을터,,,말도안되는 내용이네요.병*의원구급차가 환자이송후 이송요금을 안받는건 불법.법률에도 나온바,일반구급차 10키로 기본2만원에 키로당 8백원추가/특수구급차 10키로 기본5만원에 키로당 천원추가 요금. 병*의원이 이송요금을 받지않는건 특정환자나 보호자의 편의제공이며,또 다른 시각으론 소속의료기관에 환자유치하기위한 제공일수도 있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유린 알선 금지 항목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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