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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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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2.31 08:17
조교수가 4명이상 저자 논문의 제1저자였다면 나머지 저자들에게는 상납용으로 이름 넣어준걸텐데 피해가 막심하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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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헐 12.31 08:42
제1저자와 공저자는 다른 % 적용됩니다....오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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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12.31 09:08
논문 안 쓰는 교수들좀 자르자. 교수인지. 폭력쓰는 건달인지. 성중독자들인지.. 하라는 연구는 안하고. 뭣들하시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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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2.31 11:05
뭐 놀랄일도 아니구만, 서울 흑석동쪽을 보세요. 상상한거 그이상을 보게될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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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의 갑질 12.31 13:52
진료하는 교수에게 실험전문 기초교수 수준의 SCI급 논문을 요구한다는게 넌센스이다. 어차피 기존 정년보장교수는 SCI와 별 관련없고 근래 주니어 교수들은 신규로 갈아치우며 착취로 뽑아내겠다는 발상. 계속 싼 봉급으로 돌리며 학교 양적 실적 스펙채우기. 질은 그닥이고.. 매년 터무니없이 재임용 기준도 높여 엿먹인다. 대학이 갑이지. 어차피 교수도 이젠 임시직. 봉급도 싸게 후리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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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2.31 22:00
미국처럼 진료, 교육, 연구 담당 교수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 사람이 진료 교육 연구를 모두 담당하니까 각 영역에서 실적도 좋지 않고 밑에 뒤치닥거리해줄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오래 살지도 못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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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01.02 10:17
오리지널 아티클을 혼자 쓰는 경우도 있나? 그럼 제1저자와 교신저자까지 혼자서 다 하는 건가? 가장 기초적인 임상연구로 가정해서 폐암환자 30명만 갖고 스터디를 해도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사람은 고사하고 과만도 6개 과가 involve 되는데... 저자는 1명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손가락만 빨라고? 가장 IF 높다는 JCO 조차도 저자 상한선이 9명까지 가능한데, 1명,2명,3명,4명이라니.... 뭔 미친 규정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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