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자 처방은 어차피 재진이고 처방을 변경못한다.
대리처방도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제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무원이 할일이다. 오진 위험성이 높아도 환자의 편의성만 고려해서 돈만을 벌려고하는 의사들의 대리처방 상술을 규제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적한 시골가면 신호등 횡단보도 지키지 않고 다녀도 사고 별로 안나니까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인가? 공무원이 그런 발상을 가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