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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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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1.14 12:52
1977년 6월7일 "진료수가기준과 요양급여기준고시"를 통해 강제의료보험이 시작될때 관행수가보다 58.27% 낮은수준에서 의료보험수가가 정해졌다.
이때는 500인이상 사업장만 보험적용을 받아 의료기관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될만한 비율의 환자수여서 경영에 큰 타격이 없었다.

그러나 1979년 300인이상 사업장, 1980년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1981년 100인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지정이 확대되고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늘어나고 결국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이 되었다.. 의료보험 강제지정이 시작된 후 12년 만에 관행수가100%를 받던 일반환자가 거의 사라지고 시작을 관행수가 41.73%수준으로 만들어진 의료보험수가적용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해한해 시간이 가면서 경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의약분업, 약제비인하, 영상진료비 인하 등등 의료기관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시작되었고 2002년이후 2013년 3월현재노인병원 16.3만병상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수요확대에 따른 인건비의 급속증가를 비롯한 전기, 동력비 등등 공공 및 관리 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었다.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2001년 이후 13년간 년평균 1.9%의 수가인상에 불가해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강보험혜택 내면에는 의사(봉직의 월급은 올라감)가 아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녹아 있다.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의 시각도 의료기관을 논할때는 반드시 의사와 기관을 구분 생각해야한다.

그래도 의사는 돈잘벌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때 인건비용을 더 지급해야하는 비용상승의 조건이다.

왜 건강보험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아님 개선해야 하는지는 시작부터 잘못된 부분을 수십년간 감내하며 견뎌온 의료기관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당리당략은 이제 하면 안된다.. 국민을 위한 또 건강한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되는것은 과감하게 시작해야한다..

우리가족, 또 우리 자손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사기를 쳐야지 억지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이 불합리한 제도, 저수가 정책을 반드시 개선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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