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고시제2009-96호 2009-05-28)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강조.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