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고시제2009-96호 2009-05-28)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