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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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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1.19 18:40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데일리메디가 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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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01.18 12:01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안검성형술)의 급여여부(고시제2009-96호 2009-05-28)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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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01.18 11:56
[급여기준]
급여기준(고시 제2009-96호, 2009.6.1.시행)에 따라 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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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1.18 11:55
즉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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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01.18 11:53
[일부수정해서 다시 쓰실려면...]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야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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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1.18 11:51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
[반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배경숙 차장은“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또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 하는 정도의 시야장애를 동반한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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