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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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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1.18 11:05
외국의 경우 강제입원 (compulsory admission) 또는 비자의 입원 (involuntary admission)은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환자들을 법원의 판결등을 통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신 또는 타인의 위험을 방지키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이런 강제입원을 우리나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일 시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아래, 외국비교 강제입원률이 높다는 의원의 보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실과 다른 반대의 내용을 첨부)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가족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 등등 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재발되지 않게 위해 정확한 용어 정리와 사용을 지도해야 됩니다

# 일부 나쁜 의도로 보호자가 강제 감금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는 엄벌해야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2007. 10. 16일자 국회 김춘진 의원 보도자료 “장기․강제입원문제 해결없이 정신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정책은 최선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7. 10. 17. 보건복지부]

② 강제입원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3배에서 18배까지 많음(16쪽)

② 동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한국, 일본 등과 달리 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입원제도와 EU 국가간 객관적 비교와 일반화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큼.(16쪽)

- 만약 비교한다면 본인·보호자의 뜻과 상반하여 입원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5조)과 비교하여야 함.

- 동 연구대상 15개국 중 5개국(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은 국가적인 공식집계 체계가 없다고 명시되었음.

- 벨기에는 통계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일부지역의 통계로 국가간 통계 비교가 곤란함을 명시하였음.

소아, 노인등의 지각능력이나 판단력, 병의정도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때는 일반적인 질병도 보호자가 모시고가서 치료를 의뢰하고 필요시 가족이 입원서약을 하고 입원을 시킨다. 이것도 강제 입원인가???

가족중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하에 입원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게 강제 입원이라면 정신질환은 어떻게 치료할까?? 본인이 직접 병을 인식하고 자의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증도에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단체, 언론등에서 말하는 강제 입원, 비자의입원에 대한 외국과의 통계비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는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이라는 부분은 보호의무자가 입원시키는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당연히 자신 또는 가족등 보호자가 입원을 시키는 것은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으로 여기고 본인과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이란 말을 쓰고 통계화 한다.

따라서 강제입원 등을 언급할때는 본인,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등을 통한 응급입원만 비율에 넣고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가족중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모,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강제입원,인권탄압 등등 온갖 이상하게 바라보고 안좋은 시각으로 주위에서 평가, 인식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에 대한 바른치료를 통한 가족과 사회로의 복귀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기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일반 타 질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어 가족, 보호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

# 아래 김춘진 의원의 강제 입원율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자료를 읽어보더라도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은 외국에서 강제적(비자의)입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치료가 필요치 않는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가진 가정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것 까지 강제입원으로 몰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크고 문제가 된다. 용어하나의 잘못된 사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판다하셔야 됩니다...

(참고)
2007. 10. 16일자 국회 김춘진 의원 보도자료 “장기․강제입원문제 해결없이 정신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정책은 최선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7. 10. 17. 보건복지부]

② 강제입원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3배에서 18배까지 많음(16쪽)

② 동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한국, 일본 등과 달리 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입원제도와 EU 국가간 객관적 비교와 일반화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큼.(16쪽)

- 만약 비교한다면 본인·보호자의 뜻과 상반하여 입원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5조)과 비교하여야 함.

- 동 연구대상 15개국 중 5개국(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은 국가적인 공식집계 체계가 없다고 명시되었음.

- 벨기에는 통계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일부지역의 통계로 국가간 통계 비교가 곤란함을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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