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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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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01.17 15:28
그러면 검진시설의 초음파실 모두에서 방사선기사가 단독으로 촬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네. 산부인과의 경우도 의사의 "입회"없이 기사가 단독으로 촬영한 단면사진을 의사가 팍스 영상으로 판독하는 형태도 불법이란 말이네. 실사 나가면 다 걸리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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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01.17 17:17
유권해석 하면 뭐하냐???
OBGY 초음파 심초음파 복부 초음파 전부 sonographer라는 비의사가 하고 있는데 단속도 안할거면서 안하면서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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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01.18 17:34
이거 무시하는 대학병원 엄청 많이 아는데... 의협에서 대학병원급 신고 포상금제 합시다.. 한 천만원이면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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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01.20 23:34
의료기사 채용 목적! 뺑뺑이 돌리면서 환자보호라는 명목아래 한달 수입 올리기에 급급한 의사들... 엄연히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라는 호칭을 반복하는 오만함.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특별한 교과 과정도 없이 의사는 다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의 의료기사들의 근무 환경실태, 급여 상황. 의사의 지시, 감독, 지도가 열악한 근무를 조성하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 현실.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건의료 인력증강 정부발표,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은 시기상조다. 의료기사법, 의료법 개정없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의 인재 채용처럼 꺼려하고 후회하는 직업이 될 뿐. 이런 기사 또한 지도가 지시와 감독이 의사들의 특권이란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올려지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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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생각 02.24 19:03
대한민국의 어느 방사선사, sonographer가 판독을 하기위해 초음파검사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해이다!
방사선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진료의에게 최적의 영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고도의 테크닉으로 질환이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 정확한 촬영을 함으로서 질적인 진단영상을 확보, 제공해 주기 위한 전문 보건인력입니다.

이를 위해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면허를 취득한 것이며,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할수 있음을 의료기사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계적으로 하는 단순한 검사는 없다. CT, PET-CT, SPECT 등 검사와 같이 방사선의 위험이 있는 고가의 검사는 동일공간에 의사없이 검사실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 추후에 영상을 보며 판독을 한다, 선검사-후판독으로 이루어진다. 이런검사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검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떤 검사이든 병을 정확하게 찾아서 검사를 하는것은 어느장비를 다루든지 방사선사의 의학적 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영상은 바로 오진으로 이어진다.

초음파는 뭐가 다른가? 정상부위마다 일반적 검사방법이 있고, 병력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메뉴얼 외에도 더 여러각도로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 검사한 자(실명제)는 COMMENT를 남겨 놓으면, 판독의나 진료의가 검사당시 상황을 최종 판정에 참작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것이다.
이 코멘트가 마치 판독인양 오해를 하는데, 최종판정은 전문의가 하는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모르는 의료기사는 없다.

또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와 동시에 확진을 한다는데 백프로 그러한가? 추가적인 다른검사없이 확진을 하면 오진을 할 소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고기도 쓸어본 넘이 맛을 더 안다고 진료를 보며 가끔씩 초음파를 하는 의사보다는 수많은 수검자를 정상과 비정상을 찍어본 전문 Technologist도 인정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검찰영역에 귀속된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도 확보되어야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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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grapher 05.11 18:53
초음파는 해부병리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상구현 능력 및 질병관련 영상의 구분능력을 필요로 하는 진료의 한 형태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동일공간에 있어야 가능하다면 현실성이 어무 떨어지는 해석이고 아울러 의사의 지시,감독이 아니라 영상의학 전문의의 지시,감독이
정확하고 옳은 표현이라 하겠다.
내과전문의가 외과환자를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현실에서의 많은 문제들(의료사고)이 비전문 분야 진료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에 견주어 볼 때 영상의학 전문의가 시행하고 판독함이 옳다고 하겠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진료 항목임에 더욱 전문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전문의 시행 가산점을 부여, 차등적용함이 옳다고 하겠다.
방사선사 시행의 적법은 동일공간이 아니라 영상의학전문의 병원 상주요건으로 완화함이 현실성 있는 해석이라 생각한다.
이미 방사선사 및 간호사의 직접시행이 현실적으로 행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들의 능력 또한 검증되었다라고 볼 때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 판독이 질병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임에 미루어 볼때 영상의학 전문의의 병원 상주요건으로 수가 차등적용이 타당하다 하겠다.
보험의 경우는 시행과 판독 모두에 차등적용하고 비보험의 경우 상한선으로 차등적용 하고 기기등급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기에 대한 정도관리를 규제 강화 해야 하겠다.
비전문 분야의 직접 시행에서 얻은 정보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을 얼마로 인정해야하는가를 수가차등적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때 차등의 폭은 의사들의 판단에 맡김이 타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심장과 산부인과 분야는 이미 영상의학에서 분리되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각각의 전문의 병원 상주의 형태로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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