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적으로 병원과 싸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의무기록에 대한 증거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의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의 변경시간 등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녹취록에 대한 건과 함께 가능한 자료들을 많이 출력해서 가지고 계십시요. 또, 간호일지에 대한 열람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이력확인 차원에서라도...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통화할 땐 술술 이야기 잘 하더니 녹취하고 있다하니 말이 없어지고 전화회피하는 것은 왜인지 뭔가 걸리는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래되어서 환자가 어지럽다 한게 기억안난다더니 환자와의 대화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확인증에 대화체로 구체적으로 쓰긴것인지요?
지금 의무기록 잘못된게 없으면 저화고 첨 통화한 제 아내 혈압 직접 측정한 간호사가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인지요?
병원은 의무기록을 허위기재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 근거는요?
허위기재 되었다는 증거는 혈압 측정한 간호사의 진술이 의무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녹취파일 있음)
팔과 인큐 식별표만 확인하려면 다리에는 식별표를 왜 채운건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하니 투약과 진료 및 처치시 신원확인이 중요하기에 팔과 다리에 모두 채우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4일 씩이나 팔과 다리에 서로 다른 식별표 채운 걸 못보고도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사과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건지?
식별표 잘못 단건 현장에서 걸려 어쩔수 없이 인정한거고....
그러면 신원확인 제대로 않고 진료본건 잘한건지?
아니면 아예 진료를 안 본건 아닌지?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하면서 하지 않은 사과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정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게 하시면 안되나요?
다 자식들 있을텐데 그 자식들이 이와 같은 일 똑같이 당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꼭 이해하게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