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반은 병원측 변호사구만.. 병원을 옹호하는 말만 하고 있으니..
벼원은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고도 환자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고 무조건 소송으로 해서 환자측에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 시간적 부담을 지게 하고 소송을 통해서도 법원 로비를 통해서 제대로 보상할 금액에서 깍아서 판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서 보험공단에서 돈은 꼬박 꼬박 받아서 별로 손해보는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다분히 병원과 의사에 입장만 대변한 것이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글을 쓰기전에 지금도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입장을 먼저 보기 바란다. 병원에서 이런글 써주면 돈 많이 주디.. 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