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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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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03.28 17:01
어처구니 가 없구먼. 이건뭐 그냥 막 같다 붙이는 권 . 이러니 파업을 할수 밖에 없지. 이성으로 해결이안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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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의 03.28 17:10
나라 전체적으로 분만병원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데 완전히 정점을 찍는구나. 산과 앞길이 막막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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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3.28 18:34
분만거부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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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3.28 21:25
법이 선언했네.. 산과의사는 30%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라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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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03.29 04:31
30% 규정해놨으니 앞으로 지금보다 30%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줄어들어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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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의사 03.29 09:47
헌재에서 산과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네요. 더 이상 산과 의사 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세요. 한국은 산과 의사 zero를 향해 달려 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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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03.29 10:57
기자도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기사 및 제목을 뽑았으면 한다. 각하의 내용을 보면 아직 30%를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재판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듯...

헌재는 "청구인들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분쟁조정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법령 조항들에 의해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도 보기 힘들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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