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뭔소리여? 산부인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냈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여?
아무튼 이렇게 산과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 멍청한 전공의들 산부인과 지원 잘 하던데? 지원율도 높고 어지간한 곳도 다 차고. 하긴 그러니 나라에서 이렇게 배짱이지.
산과 전공의들 나와서 돈노리고 달려드는 소송 한번 제대로 걸려보고서 애받는 산과의사로 계속 살겠다는 생각이 다시는 들지 과연 의문일세.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것은 꼭 알아두어라.
기자도 내용을 좀 제대로 알고 기사 및 제목을 뽑았으면 한다. 각하의 내용을 보면 아직 30%를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권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 재판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듯...
헌재는 "청구인들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분쟁조정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법령 조항들에 의해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도 보기 힘들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