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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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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06.20 14:20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간호학사 학위취득 가능과정은 일반대 4년제 이외도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독학사과정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이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칼, 터키 등 OECD 국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개발도상국도 간호학제를 4년제고 일원화 했다.

의무기록사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로 제한해야 한다.
의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기록사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 입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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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06.20 14:28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입법철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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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0 14:32
입법철회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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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06.20 14:32
절대반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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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06.20 14:58
의무기록사는 일반 사무직이 아닌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기술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송통신대도 간호학과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하는 것이겠지요. 의료기록 관리가 중요하기때문에 우수 의무기록사를 양성해야 한다고요?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을 발의하셨다고요? 아....부산디지털대에서 반쪽짜리 의무기록사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성이 높아지는군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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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0 15:13
입법 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평성 면에서도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는데.....기존 대학 및 전문대학(1학점당 50분 교육)에 비해 원격대학(1학점당 25분 교육)이 절반의 교육 시각을 교육받고 응시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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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0 15:28
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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