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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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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5 15:59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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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사 06.25 15:27
이게 면허시험 자격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한거란 말인가요?? 어딜봐서요?? 의무기록사가 많이 양성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대로 자질이 갖추어진, 질적향상이 된 의무기록사 양성이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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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06.25 15:12
입법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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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5 09:23
일방향적인 사이버 수업으로는 결코 질 높은 의무기록사 배출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교육의 평등을 의무기록사에만 두겠다는 것은 소수직종에 대한 무시입니다. 순차적으로 간호사, 의사에도 사이버대학 응시자격을 확대할 수 있으신가요 ? 질 높은 의료인 면허를 위해 사이버 대학에 자격응시를 주는 입법은 철회하여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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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6.25 00:25
이미 사이버대학은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결난 사항입니다.김희정 국회 의원님은 국회의원님 답게 법을 지켜주십시오. 더이상의 입법 강행은 사학재단의 이익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만 남길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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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06.25 00:24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의무기록사를 다른 의료기사 등과 달리 면허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처럼 쉽게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입법철회를 해주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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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24 14:50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입법안이라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허울뿐인 면허보유자만을 양성해낼 본 입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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