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평성 면에서도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는데.....기존 대학 및 전문대학(1학점당 50분 교육)에 비해 원격대학(1학점당 25분 교육)이 절반의 교육 시각을 교육받고 응시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의무기록사는 일반 사무직이 아닌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기술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송통신대도 간호학과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하는 것이겠지요. 의료기록 관리가 중요하기때문에 우수 의무기록사를 양성해야 한다고요? 의무기록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을 발의하셨다고요? 아....부산디지털대에서 반쪽짜리 의무기록사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성이 높아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