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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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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05.20 07:39
이것도 유전무죄인가? 1000억벌고 집행유예라면 돈 벌기 쉽네.. 적정성 평가 1등급이 면죄부가 되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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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모 05.20 08:55
사기를 친 가해자는 유유자적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의사는 엄중처벌이라... 사무장병원의 최대 이익을 본 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장과 공범인 국가는 자폭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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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05.20 09:27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면 의사만 수백억 환수처분받는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거냐 모르고 들어간거냐? 바보가 아닌이상 알았으면 안들어갔을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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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 05.20 10:51
대단한 판결 수익이 많이 안나서 감형 ......
처음이라 감형.....
재투자 해서 감형....
다른 사무장병원은 안그런가여?
앞으로 사무장 병원 판결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닌지?? 뭔 판결이 이런지 뭐가 뭔지 몰겠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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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05.20 11:29
보건계도 관피아와 관련성이 없는 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세월호의 실제 책임이 누구인지 따져가는 양상이 연상되는 건 왜 일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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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5.21 01:50
둘다 공동환수 책임을 지는 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은데

말세다 말세야 사무장은 그야말로 악마적인 존재이다 알고는 잇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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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05.21 02:03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은 지금까지 법적허술함을
이용해 대놓고 사기를 쳐왓다
이제 공동환수책임의 법적용이 실시되고 잇는데
사무장만 봐준다라. 법적용에 인정이 통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법이 좀 후진국 같다
불법적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핳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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