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그렇다면 다른사무장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결이 난건지 궁금해지네요? 다른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적발되어 청구금액으로 급여주고 운영비 쓰고 재투자하고 적정성평가 1등급받고 허위청구 없으면 집행유예받는건지가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판결이 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지?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은 지금까지 법적허술함을
이용해 대놓고 사기를 쳐왓다
이제 공동환수책임의 법적용이 실시되고 잇는데
사무장만 봐준다라. 법적용에 인정이 통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법이 좀 후진국 같다
불법적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핳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