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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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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무장 05.21 10:15
판결이 그렇다면 다른사무장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결이 난건지 궁금해지네요? 다른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적발되어 청구금액으로 급여주고 운영비 쓰고 재투자하고 적정성평가 1등급받고 허위청구 없으면 집행유예받는건지가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판결이 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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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05.21 02:03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은 지금까지 법적허술함을
이용해 대놓고 사기를 쳐왓다
이제 공동환수책임의 법적용이 실시되고 잇는데
사무장만 봐준다라. 법적용에 인정이 통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법이 좀 후진국 같다
불법적 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핳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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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05.21 01:50
둘다 공동환수 책임을 지는 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은데

말세다 말세야 사무장은 그야말로 악마적인 존재이다 알고는 잇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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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05.20 11:29
보건계도 관피아와 관련성이 없는 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세월호의 실제 책임이 누구인지 따져가는 양상이 연상되는 건 왜 일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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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 05.20 10:51
대단한 판결 수익이 많이 안나서 감형 ......
처음이라 감형.....
재투자 해서 감형....
다른 사무장병원은 안그런가여?
앞으로 사무장 병원 판결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닌지?? 뭔 판결이 이런지 뭐가 뭔지 몰겠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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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05.20 09:27
사무장병원에 취업하면 의사만 수백억 환수처분받는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거냐 모르고 들어간거냐? 바보가 아닌이상 알았으면 안들어갔을것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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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모 05.20 08:55
사기를 친 가해자는 유유자적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의사는 엄중처벌이라... 사무장병원의 최대 이익을 본 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장과 공범인 국가는 자폭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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