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간호사 면허도 있는 사람입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때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별반 차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니 간호조무사하고는 정말 지식수준/전문직종에 대한 마인드등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직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휘둘리지 말고 직종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가 된다니요~~ 말도 안되는 얘기 입니다.
오늘도 당직근무하면서 suction하랴 마사지하랴 잘못된 처방 있어 주치의와 argue하며 또 집에가서 논문쓰랴~
이러한 것들이 피와 살이 되어 환자들을 care합니다.
치매 방문간호 아무나 하는줄 압니까 다들!
복지부 선생님들 제발 알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를 받든 안받든 조무사들이 어찌든간에
직종에 따른 인식이 너무 부족 하시네요~
이건 또... 무슨 근거로 간호조무사에게 1500원을 가산해 주는 건지... 치매방문간호는 인지능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원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입학해 생리학, 병리학, 노인간호, 치매에 대한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질병이해, 기본간호, 생애주기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이해(노인여성) 등 4년 동안 밤새서 공부한 학사 소지자의 치매방문간호 수가 3000원과 700시간 채워서 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1500원 수가 지급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차별을 받고 부당한 것입니까? 간호조무사에게 1500원을 지급하기 위해 그 돈은 또 어디로 부터 나와야 하는 것인지는 알고 시행하시는 것이겠죠? 보건복지부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고, 제발 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종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문제와 더불어 간호인력 개편안도 한소리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간호조무사가 일정 기간의 경력을 지니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만드셨는데...
그럼, 간호사도 일정 기간 경력을 지니면 의사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보건인력 개편안에 추가해서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