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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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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쑤장이 06.03 14:51
기사야말로 팩트를 근거로 써야하는 것 아닌가? 기사에도 허용되는 문구가 훨씬 크리에이티브한 광고의 문구로는 허용 안되는 건 엄청난 넌센스임과 동시에 식스센스이기까지 한 듯...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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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횡포 06.03 15:29
실무를 해보면 알겠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갑오브갑이다. 일정한 기준없이 심사기준이 들쑥날쑥 본인들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왜 안되는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의료법이란다. 더러워서 의료법 항목 하나하나 시행령 하나하나 읽어보면 난 과연 그들이 뭔 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법법 따지는 얘네들한테는 법대로 해주면 그나마 씨알이 먹힌다.
규제를 완화하는 판국에 말도 안되는 말 꼬투리 잡아가며 일관성 없는 의료광고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들은 똑똑하다. 과대광고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판단할 일이다. 만약 병원이 과대광고로 환자를 속인다면 그 환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제발 이런 단체는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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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 06.04 08:56
ㅎㅎㅎ빈손으로가서 그런가????ㅎㅎㅎㅎㅎ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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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ot 06.25 15:22
심의워원회인지 뭔지 하는것도 없는 새.끼.들이 디게 유세떤다. 없어져야 할 조직일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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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ㄱ쇼 06.25 15:28
누가 누굴 심의하는지,,기가 찬다 븅.신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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