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중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편강한의원이 범칙금을 물면서까지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범칙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무기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봐요? 그 정도 가격의 면죄부라면 이용안하는 게 어리석은 듯.. 한의사협회 정말 웃기고 있네.. ㅎㅎㅎㅎㅎ
기사중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편강한의원이 범칙금을 물면서까지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범칙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무기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봐요? 그 정도 가격의 면죄부라면 이용안하는 게 어리석은 듯.. 한의사협회 정말 웃기고 있네..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