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한다. 항암제, 면역억제제 모두 근본속성이 cytotoxic drug이며, 항암제의 경우 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려고 우리몸에 투여되는 것이다. 세포독성이라는 기본전제하에 투여하는 것임에도 무슨 보약인양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항암제 독성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구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요자의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그런 점에서 상식적이며, 옳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