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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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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이 06.16 11:36
의무기록사는 정보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종으로, 의무기록을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국가 면허이다. 대학에서 전문교수님들에게 학습을 받고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로의 강의만 듣고 면허를 받는다는 것은 입법발의를 한 사람이나,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모두 의무기록사가 어떤 업무를 제대로 알고 시작한 것인지 묻고 싶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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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06.16 12:07
입법철회해주세요.
의무기록사가 어떤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입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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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 06.16 12:09
입법철회 요청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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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서명 06.16 12:19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김희정의원 대표발의(2014. 5.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철회를 요청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136&objCate1=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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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06.16 12:25
김희정의원 법안의 입법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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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철회 06.16 13:11
말도 안되는 법안 당장 철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입법발의 당장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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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ph7 06.16 13:28
입법철회를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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