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간호학사 학위취득 가능과정은 일반대 4년제 이외도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독학사과정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이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칼, 터키 등 OECD 국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개발도상국도 간호학제를 4년제고 일원화 했다.
의무기록사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로 제한해야 한다.
의료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의무기록사도 최소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 입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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