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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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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 06.14 20:42
시험자격을 칠수 있는 자격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자격조건에 맞게 전문가를 배출해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특정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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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06.14 20:42
부총장 장제원 씨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정말 속이보입니다
한나라당 김희정의원님 우리나라 잘되길 바라시죠. 입법발의 강력철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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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06.14 20:40
부친이 초대학장이라니...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정의를 위하여 철회주장합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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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월 06.14 20:38
국민의 생명 담보로 모든 의료인, 의료기사 사이버대학 인정해서 세월호꼴 만드시렵니까?? 부산디지탈사이버대학 입법발의 강력철회.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우리나라 큰일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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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제 06.14 20:35
국민의 건강정보분석 및 국가보건통계 등을 관리하는 의무기록사 국시를 사이버대학졸업자에게 응시권을 주는 것!! 세월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입법발의 강력철회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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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재 06.14 20:29
한나라당 김희정의원 법률개정안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 국시를 사이버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응시자격이 된다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악법을 만들지 마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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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06.14 20:27
수업시간도 반밖에 되지않는 사이버대학 의료기사 국시시험 한나라당 김희정의원 입법개정안 절대 반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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