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나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루에 몇시간이고 수업을들어가며 학점 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1학점은 50분에서 한시간, 사이버대학의 1학점은 25분...이래도 공평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대학생들은 방학에 쉬지도못하고 실습으로 방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습도하지 않고 일반대학생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은 정말 불공평 한 것입니다. 그학교 학생분들은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반대를하냐는 입장들이 많으실텐데 똑같이 공부하는게 아니죠. 전문대 학생들은 2년안에 4년 학점을 이수하기위해 하루에 6~7시간 강의를 듣습니다. 남들보다빨리 시험보는 대신 두배의 공부량을 2년에 다 이수하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생들도 실습합니다. 일반대든전문대든 학점을이수하고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자신의휴식시간도없이 실습까지 나가는데 그의 반만공부하고 실습도 하지않는 학생에게 일반대학생들과 같은 기회를 줄수 없습니다. 사이버대학생들이 불공평하다고 하는건 말도안되는사실이며 불공평하다 생각하는건 그들이아닌 일반대학생들입니다. 질질끌지마시고 그냥 입법 철회 해주십시오.
입법발휘하신 의원님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의무기록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 지 혹시 아십니까?발휘하실 때 의무기록사는 ~~일을 하며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무기록사는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대면에서 안본다는 것이지 환자의 중요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부디 의원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발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부산디지털대학교의 초대학장이 법안을 발의한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라는 사실
2.부산디지털대학교가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승인을 얻었던 2012년은 재단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이곳의 부총장인 장제원 씨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시기라는 점
3. 행정소송에서 응시자격 없음을 판결받았는데 이번에는 초대학장의 딸인 김희정의원이 입법발의
좀 어이없네요. 저희는 학교에서 수업 들을 거 다 듣고 어렵게 시험 치는데 사이버로 몇시간 공부해서 시험을 보다니요. 일반 대학 학생들은 불공평 하죠. 저희는 실습까지 다 하고 시험 치는 건데... 법안 철회 하세요. 이 법안은 사이버 대학 학생들에게만 공평한거지 일반 대학 학생들은 공평하다고 생각 안해요. 물론 사이버 대학생들은 간절하겠죠. 하지만 일반 대학 학생들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발끈 안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