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마땅히 모든 국민은 시험에 응시할 평등권을 가져야 한다. 의무기록사 협회의의 일방적인 주장은 협회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또한 1995년도의 고등교육법과 보건복지부의 령이 서로 틀려 일어난 일을 김희정의원이 바로잡는 일을 한것인데 마치 그것이 일방적인 논리로 호도하는 협회는 각성하길 바라며 원격대학은 모든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것인데 마치 원격대학은 대학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것은 헌법에 부여된 평등권을 무시한는 범법행위인것이다. 김희정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교육입법 활동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