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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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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산 06.16 09:47
회비란 회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의무는 다 하고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 한다.
회원의 의무를 갖고 협박하는것은 매우 졸렬한 방법이다.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교수이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개인의 의무이자 권리(회비를 내야 권리가 생기는 것)를 쥐고 흔들 권한이 있는가 ?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의 창립 철학은? 지금 행동은 걸맛나?
더군다나 과거의 행위는?
특히 지금 회장으로 계신분께서 소속된 병원의 과거 의협 회비 납부률을 한번 들여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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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바로 06.16 13:35
교수가 소외된것이아니라 일부의사를 제외한 대다수 의사가 소외된것이지 개원의 교수 따질일이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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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06.16 14:19
의협이 잘하길 바라는 조직의 하나의 메시지이다. 노회장이후 같은 심정인 의사가 많다. 이번선거로 의협이 환골탈퇴하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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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 02:49
교수는 안된다 교수가 뭐라고 그냥 대학병원 봉직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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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없어 06.20 10:56
교수는 개원의 60% 수준의 회비이며 이를거부하면 교수자격없다. 그들의 에산을 의학회에서 다 소모하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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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7.03 17:56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도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밥그릇 싸움이나~~
애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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