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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2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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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benni 06.18 13:57
업무의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입법철회 강력히 요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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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자 06.18 13:59
정말 한심합니다.
사이버로 공부한다고 해도 면허를 딸수도 없고..
정말 재수가 좋아 면허를 딴다하도 취업도 못하는 면허를..
재주부려서 엉뚱한 사람 주머니만 불려준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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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18 14:01
국가 면허 입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해당과목 학점이수하고 실습하고.. 그렇게 시험쳐서 현장에 나갑니다.
입법철회 강력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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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06.18 14:08
국가 면허를 사이버 강의로 하다니..그럼 의사 간호사 병리사 등등 전부 사이버 강의 듣고도 면허증 발급할껍니까? 진짜어이가 없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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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18 14:08
응시자격을 사학재단의 학생모집 도구로 전락시켜 일개 사학재단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발의(공동발의)를 철회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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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06.18 14:09
입법 철회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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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유령 06.18 14:09
기회균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에도 없는 사이버대학에 응시자격을 주고,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정책적 기준에 따라 아직도 "사이버대학"이 응시자격에 포함된다고 우기면 법보다 공무원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또 소수의 의견도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김희정의원실을 보면서 이나라가 정말 한없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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